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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실형 전과가 10회 이상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노환의 고통을 잊고자 투약하게 되었고,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