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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4 | 부가 | 1997-01-18

문서번호

부가46015-134 (1997.01.18.)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 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 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수인이 일정면적의 토지를 환매특약조건으로 매입하고 수인이 공동조합을 결성하여 판매목적인 상가를 신축한 후 각 개인의 지분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어,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조합 내부적으로 층별, 호수별로 조합원 각인에게 분할표기 된 시점이 거래시기이다.

(을설)

-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층별, 호수별로 조합원각인에게 분류 표시한 경우는 하시라도 변경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분할한 후 등기를 필한 시점이 거래시기로 보아야한다.

[질의]

전기 사례의 경우와 같은 공유물의 분할시 그 거래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