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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42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3. 4. 04: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이용소에서, 안마비를 포함하여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위 이용소에서 일하는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게 함으로써 금품을 대가로 한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4. 04: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이용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성기와 젖꼭지를 만지다가 멈추자 스스로 사정을 하고 나서는 “요금 5만원과 팁3만원을 줬으니 8만원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씹할 년, 개같은 년, 너거 엄마 보지”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지인을 불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디엔에이감식자료채취동의서(수사용),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