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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노4144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 2 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을 삭제하고, 제 1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5 행의 “2019. 1. 2.” 을 “2020. 1. 2.” 로, 같은 쪽 제 14 행의 “2019. 1. 3.” 을 “2020. 1. 3.” 로 각 고치고, 제 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전과]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