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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구합11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2. 18. 14: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울 중구 필동로8가길 41 남산1호터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케이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 3.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10. 9. 16. 혈중알코올농도 0.201%, 2010. 12. 18. 혈중알코올농도 0.139%)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9. 2. 5.자로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비스업 종사자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