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13 2019도14620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 ‘위계’, ‘보호법익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