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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노1290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협박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995. 7.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