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세꼬시에서 가시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대씩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횟집을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E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37cm , 칼날 길이 23.5cm )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배를 갈라주겠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칼 압수경위, CCTV 영상 관련, 피해자 폭행부위)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