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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49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나1391호 구상금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