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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7』 피고인은 2018. 12. 26. 06:20경 과천시 별양로 17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을 통과하는 열차(오이도행)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더듬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626』 피고인은 2019. 1. 11. 2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접촉시켜 위아래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리를 모으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종아리를 만지는 것처럼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