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 ㆍ 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7. 7. 9. 18: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BC 카드 1개를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