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30.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 부속 중학교 및 고등학교, D고등학교(이하 차례로 ‘E중’, ’F고’, ’D고’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4. 10. 17. F고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02. 7.경 E중으로 전보된 후 2008. 3.경 행정실장(일반직 6급)으로 승진하였고, 2011. 3. 7. D고로 전보되어 행정실 소속 행정과장(일반직 6급)으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관리를 담당하면서 매월 4,003,709원 상당의 급여를 받던 자이다.
2012. 5. 24.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 변경된 후 2013. 3.경 D고의 교장 및 교감 등이 교체되면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당시 원고와 행정실장인 G, 회계담당자 H, 학교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 I에 대하여 조사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G, H은 스스로 사직하였다.
피고의 이사장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1.의 1, 표2.의 1, 3 ②, 4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6차의 직원징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후, 다시 같은 해
7. 10. 징계사유에서 아래 표2.의1, 3 ②, 4를 철회하는 대신(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을 고려하였다) 표1.의 2, 3, 4, 5, 6을 추가하여 같은 달 15. 아래 표1.의 징계사유와 표2.의 양정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30.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한편 I도 같은 해
5. 8.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5. 23. 해임의결되었다.
표1. (징계사유) 순번 징계사유 위반규정 1 [학교 시설 공사 대금 지급 부적정] -원고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하기 위해 분리발주된 2012년 학교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G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한 공사(2차공사)의 대금을 지급하였음. -또한 공사대금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