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미간행]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균)
2002. 10. 16.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금 195,078,400원,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에게 금 11,718,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2002.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금 303,450,400원,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에게 금 11,718,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건설공사 감리 전문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이하 원고 한진에스케이라 한다)는 소방공사 감리 전문회사인바, 1996. 1. 26. 피고(변경 전 상호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주어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목포시 광동 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 한진에스케이는 소방공사부분의 감리를 맡고 피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소방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공사 전체에 대한 감리를 맡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감리비는 모두 금 362,442,000원으로 하되 그 중 소방감리비는 금 19,530,000원이고, 감리기간은 1996. 1. 22.부터 1997. 10. 31.(준공검사완료시)까지이다.
(2) 감리비는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기성부분금은 매 3개월마다 공사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 단, 최종 잔여 기성부분 해당금액(계약금액의 20%)은 감리용역을 완성한 후 이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특수조건 제19조, 계약 일반조건 제13조)
(3) 감리용역기간은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감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및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감리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 특수조건 제29조)
(4)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금액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피고의 요구에 의한 중요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 특수조건 제30조)
(5) 감리용역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 착수일로부터 22개월(1996. 1. 22. - 1997. 10. 31.)로 하되 공사 준공여부 및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과업지시서 제3항)
나. 벽산은 이 사건 빌딩 공사를 시행하던 중 흙막이 공법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지체되어 기성고가 35.59%인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동절기인 1998. 1. 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다. 그 후 벽산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빌딩의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이견의 발생하여 1998. 5.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1998. 5. 13.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에게 현장안전관리 및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고 나머지 인원은 철수시키라는 통지를 하였다(한편, 1998. 1. 31. 기준으로 이 사건 빌딩의 기성고는 38.35%이다).
다. 한편,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1997. 10.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기간이 1997. 10. 31.에 만료되나 흙막이 공법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 당시까지 공정이 35%에 불과하므로 공사기간인 1998. 8.경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리기간증가에 따른 감리비의 증가를 요청하였던바, 피고는 감리비 증가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계약기간이 1997. 10. 31.에 종료되자 원고 한진에스케이는 감리업무를 종료하였으나,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그 후에도 감리업무를 수행하다가 1998. 5. 13. 피고의 위 통지를 받은 후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라.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3개월마다 감리비 지급청구를 하여 합계 금 147,833,6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원고 한진에스케이는 감리비 선급금으로 금 3,906,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2항(피고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 2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의 청구
가.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감리기간 종료일인 1997. 10. 31.까지의 약정감리비 잔액 195,078,400원(= 계약금액 342,912,000원 - 기 수령액 147,83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리기간 종료 후에도 1997. 11. 1.부터 1998. 5. 12.까지 연장하여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위 연장된 기간부분의 감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1997. 10. 31.까지의 감리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에게 3개월마다 공사기성고에 따라 감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자인 벽산이 기성고 35.59%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감리비 총액 중 위 기성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지급할 수 없고, ② 1997. 10. 31. 이후의 감리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과업지시서 제3항에서 ‘감리용역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 착수일로부터 22개월(1996. 1. 22. - 1997. 10. 31.)로 하되 공사 준공여부 및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추가적인 감리비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1997. 10. 31.까지의 약정 감리비 잔금 청구부분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본문에서 감리기간에 대하여 ‘1996. 1. 22.부터 1997. 10. 31.(준공검사완료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과업지시서 제3항에서는 ‘감리용역기간 : 1996. 1. 22. ~ 1997. 10. 31.(준공검사 완료시까지) 단, 감리용역기간은 본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로부터 22개월로 하되 공사준공여부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감리 계약기간 1996. 1. 22.부터 1997. 10. 31.까지(갑 제3호증에 기재된 ‘계약기간 1995. 1. 22. - 1996. 10. 31.’은 오기이다), 계약금액 342,912,000원을 전제로 하여, 감리원을 건축 책임감리원(고급) 1인, 건축 보조감리원(초급) 1인, 토목 보조감리원(초급) 1인, 기계 보조감리원(초급) 1인, 전기 보조감리원(초급) 1인, 건축 비상주감리원(특급) 1인으로 구성하고, 1개월에 72.85인을 투입하는 것으로 산출하는 등 감리원 구성, 배치 및 업무담당계획 등의 내역을 작성한 후 감리착수신고서를 만들어 1995. 1. 26.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과 피고는 1995. 1. 22.부터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는 예상시점인 1997. 10. 31.까지를 감리기간으로 약정하였고, 이 기간을 기준으로 감리인원 등 감리에 투입할 물량을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바(계약서에 감리종료시점으로 1997. 10. 31. 이외에 준공검사완료시를 함께 기재해 놓은 것은, 1997. 10. 31.이 지나서도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감리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1997. 10. 31.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므로 그때까지를 감리기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위 약정에 따라 감리업무가 진행되던 중 감리종료일인 1997. 10. 31.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감리비를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과 피고가 이 사건 감리비를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전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기성고인 35.59% 이상의 감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감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된 경우 감리비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감리계약은 그 감리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약정 감리기간 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한 이상 기성고와 상관없이 피고는 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계약 특수조건 제19조, 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하면, 최종 잔여 기성부분 해당금액(계약금액의 20%)은 감리용역을 완성한 후 필요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1997. 10. 31.경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공사가 예정된 감리기간인 1997. 10. 31.까지 종료되지 아니하여 감리용역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완성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만 감리비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약정 감리비 잔금 195,0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감리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5. 17.부터 판결선고일인 2002. 10.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1997. 11. 1.부터 1998. 5. 12.까지의 추가감리비 청구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 특수조건 제30조에서는 감리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피고의 요구에 의한 중요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감리비의 증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과업지시서 제3항에서도 감리용역기간이 공사준공여부 및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더라도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리기간 종료후에 위 원고가 감리업무를 추가로 수행했더라도 추가감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추가감리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3. 원고 한진 에스케이의 청구
가. 원고 한진 에스케이는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인 1997. 10. 31.까지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한 감리비 금 19,530,000원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 3,906,000원을 제외한 감리비 잔액 중 금 11,7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서상 공사기성고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감리비 중 위 1997. 10. 31.경의 기성고인 35.59%에 해당하는 금 6,950,000원(= 19,530,000원 × 0.3559)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3,044,000원(6,950,000원 - 3,906,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한진에스케이가 감리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소방감리업무{원고 한진 에스케이가 수행할 소방감리는 일반 공사감리로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지도하고, 시공도서 검토, 자재선정 지도 및 공사의 지도·확인을 하며 소방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를 하는 것이다(소방법 시행령 별표8)}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원고로부터 약정된 소방감리용역을 제공받은 이상 감리기간인 1997. 10. 31.이 도래하면 공사 기성고에 따른 금액만이 아니라 약정 감리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은 위 2.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한진에스케이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감리비 잔액 중 금 11,7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감리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5. 17.부터 판결선고일인 2002. 10.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한진에스케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