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5:0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1세, 가명) 의 팔꿈치 위를 만지면서 말을 걸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