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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5 2018가단3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5,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