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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9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채 빚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다급한 심정에 브로커의 제안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800만 원에 불과 하고 모두 사채 빚 변제에 사용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3,500 만 원을 공탁할 계획인 점, 어린 두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처벌 전력이 대부분 벌금 전과이고 동종 전과는 2회에 불과 한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