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 20:15경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세트 1개, 맥주 3병,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 21:09경 대전 동구 용전동 4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G아파트 409동 부근까지 이동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12:30경까지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국밥집에서 피해자에게 콩나물국밥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14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 15: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