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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946 판결

[횡령][공1987.7.15.(804),1105]

판시사항

위탁에 의한 보관금의 임의소비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탁에 의한 보관금중 일부를 그 용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사용에 소비했다면 그 소위는 바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배상신청인

이순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과 피해자 이순탁간의 금전관계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것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돈은 바로 위탁에 의한 보관금에 틀림없는 것이고 이를 그 용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그 일부를 임의사용에 소비했다면 그 소위는 바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에서 본 사람들간의 금전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돈을 받아서 피고인 자신의 상당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여 모래를 채취해다가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는 내용의 관계이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돈은 피고인이 소비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하여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반대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86.7.25선고 86노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