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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44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C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C은 이미 D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D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는 C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C은 2015. 5. 7.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D를)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그 뒤 D와 통화가 되어 하남시청에 있는 커피숍에서 D를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9쪽). 2) C은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43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증인(C)은 A(피고인)에게 D를 만나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물어봐서 연락처를 받아서 D와 통화가 된 거죠’라는 질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공판기록 81, 83쪽, 증거기록 2권 91쪽). 3 C은 2018. 7. 6. 경찰에서도 "D의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A 형사에게 전화를 하여 D의 휴대전화번호 뒤에 4자리를 불러주면서 이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았더니 A 형사가 맞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