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GLA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GLA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GLA2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