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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7고정1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1,676,700 원 및 2015년 3월에 대한 휴업 수당 1,117,200원, 2016. 1. 2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397,800원, 2016. 2. 2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218,4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