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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6 2016가단767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3. 1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