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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7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 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약 1년 2개월) 이 짧지 않다.

그리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