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860호 징역 1년 선고)가 트위터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 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의 핀번호를 대가 명목으로 건네주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2,590개를 압축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2020. 4. 2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및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최종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E 상대, 금액 별 판매영상물 확인),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음란물 구매자들의 소지행위 인정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