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10. 21.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C’ 식당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 등으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내면서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C’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연체된 임대료가 공제되는 바람에 임대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 자신문 조서( 대질)
1. 진술 조서 (H)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 내역, 차용금 증서, 공정 증서, 채권 양도 통지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방법, 편취 액,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1996 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