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그랜드파’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1989. 1.경 군산시 U에 있는 V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W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U, X, Y, Z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그랜드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그랜드파’ 가입 피고인은 2014. 5.경 군산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그랜드파’ 조직원인 AB을 만나 ‘그랜드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