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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9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C sm3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