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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3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건물 3층 ‘E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환자를 진료하고 임플란트 등 치과시술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3. 3. 12. 14:00경 E병원에서 피해자 F(69세)을 상대로 우측 아래 6, 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는 입을 벌리고 누워 있고, 시술도구인 드라이버(총 길이 2cm , 직경 7mm )는 크기가 작아 환자의 입 속에 빠질 경우 기도나 식도에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는 드라이버가 기도나 식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드라이버에 끈을 묶어 사용하고, 드라이버가 환자의 몸속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즉시 엑스레이, CT 촬영 등을 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며, 환자로 하여금 이물질 제거를 위한 시술을 받게 하는 등으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오른손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시술하던 중 드라이버를 놓친 과실로 드라이버가 피해자의 기도에 떨어져 피해자의 폐에 끼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폐쇄성 폐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고령인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단시간에 상해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