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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5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 세) 는 C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21:2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37 세) 와 직장 동료인 F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F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입구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