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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재배 1)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E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씨를 그 곳에 있는 화분에 파종하여 대마 13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위 E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씨를 그 곳에 있는 화분에 파종하여 대마 7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재배하였다.

나.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15. 5. 10.경 위 E의 집 작은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그 곳 방바닥에 깔아 놓고 말렸다. 2) 피고인은 2015. 12. 4. 17:15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 콘솔박스에 대마 불상량을 검정색 비닐 봉지에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12. 4. 저녁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H당구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 3개비에 담아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E의 집 베란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00: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E의 딸 J이 거주하는 K원룸 3층에서, 피해자 몰래 그 곳에 있던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28.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피해자 E(58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