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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0: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264번 길 2 하늘문 교회 앞 편도 7 차로 중 5 차로를 계룡 대교 방면에서 월평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회 앞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C( 여, 52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조수석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1. 13:27 경 대전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편도 7차로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5 차로에서 횡단 중이 던 피해 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인 D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의 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