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수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 수색 피고인은 2020. 4. 11. 19:3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채무 자인 피해자의 아들 D의 연락처 및 돈을 찾는다는 이유로 TV 서랍 및 옷장 서랍 등을 뒤져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69세 )에게 “ 아들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지금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들과 언제 연락을 했느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전화를 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찾아올 필요도 없다.
”라고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8cm , 칼날 길이: 16.5cm ) 을 들고 “ 내가 여기서 죽어서 나가든지, 갈 데도 없으니 같이 있으면 아들을 한번은 만나겠네요.
아들과 전화 연결을 해 주던지 아니면 제가 죽겠다.
”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특수 협박 현장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 범행 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1 조( 주거 수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