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63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초순경부터 2011. 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건축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7.경 수원시 영통구 F 토지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지상 6층, 연면적 805.77㎡ 상당의 근린생활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주받았고, 위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자로 피고인 A가 지정되었다.

한편 G은 본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 토지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의 신축이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할 당시 신축 예정인 건물의 실제 용도가 원룸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나온 다음에는 용도 변경 공사를 하여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위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말경 G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 답사 결과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로 허가를 받은 위 건물 외벽에 취사시설을 위한 환기구 및 난방용 가스 배관 구멍이 뚫려있는 등 위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원룸으로 시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묵인하고 감리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31.경 피고인의 위 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인터넷을 통해 건축행정프로그램인 ‘새움터(www.eais.go.kr)’에 접속한 후, G 건물에 대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G의 위 건물이 공동주택인 원룸으로 시공되어 있고, 수원시 영통구 H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