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7763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7966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7966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