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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4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앞 인도 약 13.95제곱미터에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일 등을 적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계고장

1. 지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