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4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앞 인도 약 13.95제곱미터에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일 등을 적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계고장
1. 지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