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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정61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7. 16:15경 대구 동구 B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한 후 식당 밖에 나가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존나 밥먹을 때까지 지랄하네 씨발”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3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27. 04: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내동댕이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12:50경부터 같은날 1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역 지하상가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자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계속 말을 걸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왁스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왁스를 묻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죽어버려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고소인의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