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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가합5082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5,16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기관인 재단법인 B(이하 ‘B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운영하면서 의사 등을 고용하여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395,168,570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요양기관의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와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의 명의상 개설자이므로,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가 아닌 명의상 개설자가 되어야 하고, 명의상 개설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B의원과 관련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위 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