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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20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7.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당시 피고의 처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였고,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증거】 갑 제2, 4호증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9. 3. 26. 피고의 처 C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은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C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3. 판단 C이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C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한편 위 등기권리증 등은 C이 피고의 처로서 쉽사리 입수할 수 있는 것인 점, 더군다나 인감증명서는 C이 매매계약 직전 공인중개사의 지적을 받고 대리로 발급받고, 용도란마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 또는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피고와 관련이 있다

거나 피고 부부의 일상가사와 관련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원고가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