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4.12.선고 2018도2187 판결
가.사기나.공갈
사건
2018도2187 가. 사기
나. 공갈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C, BL
법무법인 BM
담당변호사 BN, BO, BP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노1562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증거재판주의, 불고불리 원칙, 사기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기수시기, 공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9.23.선고 2012고단2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