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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 정로에 있는 상 고렴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선 도로를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권곡 사거리 방향에서 아이 파크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사거리) 이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이 자전거를 탄 채로 보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피고인은 운전석 쪽 앞 휀더가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사고 직후 피해자가 119에 신고시 진술하였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 비 약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