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5.16 2015구단598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00. 2. 10. 구미시 C에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로서 개인기업인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01. 6. 30. 폐업하고, 2001. 6. 20.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순번 일 자 유 형 1주당 액면가액 보유주식 수 출자금액 ① 2001. 6. 20. 설립출자 10,000원 12,500주 125,000,000원 ② 2002. 12. 28. 유상증자 10,000원 5,000주 50,000,000원 ③ 2003. 10. 20. 액면분할 500원 332,500주 ④ 2004. 7. 3. 유상증자 500원 135,755주 67,877,500원 ⑤ 2008. 2. 4. 무상증자 500원 145,726주 합 계 631,481주 원고는 2001. 6. 20.부터 2008. 2. 4.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법인의 주식 합계 631,481주(이하 주식 취득 일자에 따라 차례로 ‘①주식’ 내지 ‘⑤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①, ②, ③주식 및 ⑤주식 중 105,000주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1. 9. 19.부터 2012. 5. 22.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법인의 주식 합계 587,095주를 양도한 후 2011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75,612,418원을 납부하였다가,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피고에게 2011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30,991,543원의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소외 법인과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사업년도 양도일 주식 수 납부세액 경정청구세액 2011년 2011. 09. 19. 161,036주 54,430,167원 5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