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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35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000,000원, 선정자 D에게 9,134,50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