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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5재고단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9. 03:4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수면 실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자리에 누운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4. 12. 29. 12:00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