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6노22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회 폭력범죄 또는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