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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3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1년 제8호 약속어 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