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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육군51군수지원단에서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C은 안산시 단원구 D, 1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병들의 신분증을 휴대폰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으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제공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후임병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을 즉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F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C은 2013. 7. 22.경 위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을 통해 취득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F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며, 마치 F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향후 서비스 이용대금 및 단말기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입번호 : G) 및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입번호 : H)를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3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6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2. 위 ‘E’ 휴대폰 판매점에서, C으로 하여금 검정색볼펜을 이용하여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