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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8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9:5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세), 그 일행인 피해자 D(여, 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왼쪽 손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