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07]
사기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원교부행위에 부주의가 게재되었다면 위 타인의 사용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1968.11.19. 선고 68다1704 판결 (판례카드 6211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204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15)586면)
원고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고,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원판결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원심증인 소외 1, 2, 3,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영업부 차장이던 소외 6은 자신이 피고 회사로부터 차금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10.6.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 3등에 대하여 동인이 그와 같은 차금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외 7이 발행하고 소외 삼정약품이 1차 배서인으로 된 액면 금 1,540,000원, 발행일자, 공란, 지급기일 1975.11.30. 발행지 서울특별시 영하기업사,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오장동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에 피고 회사가 위 어음의 2차 배서인이 된 것처럼 그 배서부분을 위조하여 이를 원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마치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금 1,5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변제기일은 차용일로부터 20일 뒤로 각 약정하여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원고 회사 직원등을 기망한 뒤, 동일 피고 회사가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오신한 원고 회사로부터 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위 차용 당시 소외 6은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제품의 선전, 판매 및 그 대금 수금업무등을 담당하고 있던 자로서 원고에게 자신이 위 차금에 관한 권한이 있는 듯이 가장하면서 위 피고 명의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므로 원고는 소외 6이 피고 회사의 업무부 차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약품판매회사의 간부사원으로서 평소 원고 회사와 거래 접촉이 있었던 관계로 위 피고명의의 배서가 진정한 것이며 피고 회사가 위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잘못믿고 위 금원을 동인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그 뒤 원고 회사는 위 어음을 1975.10.28 소외 한국화이자회사에게 물품대금조로 배서양도하고 위 소외 회사에서 그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위 소외 회사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반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가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갑2호증(자술서), 동3호증(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6의 피고 회사를 빙자한 금원 차용행위는 동인의 본래의 사무인 제품의 선전, 판매 또는 대금수금등 업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인의 피고 회사의 업무부 차장이라는 직함이나 위 인정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그 본래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6의 사용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소외 6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금 1,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한편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피고 회사와는 평소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소외 6에게 교부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측에 대하여 금원 차용의 진정여부를 확인해 보았던들 소외 6의 위 불법행위를 사전에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으므로(원고측에게 피고 회사측에 위와 같은 확인을 한바 있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금 1,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발생에는 피해자의 행위가 가담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위 손해는 피해자인 원고의 임의적인 금원교부 행위가 있으므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금원교부 행위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게재되었다면 그 과실을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1975.10.7.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주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한 원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