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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구합248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자 주권비상장법인이다.

나. 한편 원고들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C의 발행주식 188,889주 중 원고 A이 45,240주, 원고 B이 2,680주 합계 47,9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그 어머니인 D이 주식 5,360주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들 및 D은 C의 총 발행주식의 53.58%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6. 24.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같은 해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은 721,685,360원, 원고 B은 41,724,15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2. 27. 피고에게 ‘C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원고 A은 360,842,680원, 원고 B은 20,862,070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0. 및 같은 달 2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