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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6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공모하여 2014. 5. 13.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주면 피해자가 입주하려는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603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5. 13. 1,500만 원, 2014. 5. 27. 1,000만 원, 2014. 6. 19.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1015호 소유주 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